증선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최대주주에게 10억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고 2006년 1월 6일 지연신고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케드콤은 지난 2005년 12월 1일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2005년 12월 6일에 지연 신고했다. 증선위는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