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기업이 자본잠식이나 2년 연속 50%이상 경상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9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플래닛82는 지난 2005년 89%의 경상손실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3분기 누적 경상손실 규모가 80%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는 9일 14시 48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플래닛82가 2005년에 이어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경상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 연속 경상손실 50%이상일 경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투자유의 공시를 낸 뒤 일정기간 거래정지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과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플래닛82는 지난 2005년 자본금 99억원에 경상손실 88억원을 발생했으며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는 자본금 84억원에 경상손실 61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