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6일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대고객 RP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고객권리보호 강화와 RP거래대상증권의 확대를 검토및 준비,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RP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를 위해 대상증권 시가가 환매수가액보다 일정비율(102%)이상 높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증권과 환매수금액 등 금융기관의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예탁원에 통보토록해 제3자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기재하고 그 거래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토록 하는 한편, 당초 담보물 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시에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고객 RP 대상증권은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돼 있다. 이에 CD,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ABS·MBS증권 등의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자금을 자동투자하는 CMA RP거래에 대해서는 안전도 보장을 위해 일정투자등급(A)이상으로 제한하고 기타 대고객 RP에 대해서도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제한 추진할 계획이다.
전 부원장은 "RP거래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증권사 은행 등 대고객 RP취급금융기관은 RP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뢰받는 RP 영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