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의 96.13%인 1억4715만여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 현대중공업(17.60%), 현대삼호중공업(7.87%), KCC(5.97%), 현대백화점(2.20%) 등 주요주주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 등 정관 변경안의 전체 및 일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관 변경안은 상법에 따르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의 3분의 2 이상 수와 발생주식 총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정관 변경안 반대의 주식 수가 이미 3분의 1을 넘어서 따로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노정익 사장은 "주요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 뒤 추후 다시 정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이기승 부사장의 이사선임 안건은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