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홀딩스와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은 작년 10월 2일 JU 그룹의 방문판매사업에 관한 영업인프라양수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스홀딩스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는 불스홀딩스(주) 및 대표이사 김정숙을 각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의 차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