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체제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주로 발동했지만 WTO 체제에서는 인도, 칠레 등 개도국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29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24개 회원국에서 총 75건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 이후 4건의 조사를 개시해 유제품과 마늘에 대한 2건의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발동된 75건의 조치 중 인도, 칠레 등 개도국에 의한 조치가 6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개시된 13건의 산업피해 조사도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지만 WTO 출범 이후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선진국의 제도 활용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또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11일 이후 작년 4월 터키가 중국산 판유리에 대해 최초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업계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양자 세이프 가드 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