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터넷 대부광고시 무단으로 금융기관의 로고와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개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83개사의 등록대부 업체와 29개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행위도 적발 조치했다.
다수의 대부업체들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시 제도권 금융기관의 최저 대출이자율 표기와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도용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취급 하는 것처럼 금융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말 할뿐 실제로는 대부업체의 고리 대출을 권고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시정 조치함으로써 인터넷 포탈싸이트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