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은행채 발행 신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도입될 계획이었다.
은행채 발행 신고서 도입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거보다 은행채 발행량이 줄어 들 수 있다"며 "서류작성 등에서 불편해 도입전보다 부담이 될 수 는 있지만 대규모 은행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채 발행 담당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은행연합회에 모여 작업반 구성 등 은행채 발생신고서 조기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