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이며, 수신 대출 환 업무 및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이기간동안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대운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