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달 27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LG카드(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금감위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 대상은 신용카드 부문에서의 경쟁제한 여부였으며 심사결과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주지는 지난 달 21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감위에 LG카드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을 했으며, 금감위는 공정위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