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규준은 모든 은행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가 각행의 특성에 맞게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임
주요 선진국 은행들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모범규준을 제시
모범규준 마련시 차주 유형, 상환재원, 자금용도 등 리스크의 수준 및 특성에 맞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DTI, 차주 부채비율, 여타 상환재원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방법을 모색할 예정
◦ 자영업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나 소득변동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추정방법 등 리스크 측면에서의 다양한 대안 검토
◦ 1가구 1주택자의 저가주택 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정도에 상응한 심사절차 및 리스크관리방안 마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서민 실수요자 피해 방지)
모범규준이 금융회사의 실제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은행과 감독당국이 같이 노력
모범규준은 우선 은행권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비은행권으로의 확대 여부 및 시기는
① 은행권 시행 결과, ② 비은행권의 수용능력, ③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