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장, 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공시이행 여부 조사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54개 기업집단 가운데 비상장계열회사수에 따라 1~3개사를 선정, 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개 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
이에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모두 경고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로서 공시업무에 친숙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라는 점, 고의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경고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엄중한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한 제도정착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를 통해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21개 기업집단은 삼성(블루텍 1건), 한국전력(한국중부발전 2건), 현대자동차(위아 2건), SK(SK건설 2건), 롯데(롯데물산 1건), KT(KT네트웍스 4건), GS(코스모양행 2건), 한진(정석기업 1건), 한국토지공사(4건), 한화(한화건설 1건),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유통 5건), 두산(세계물류 4건), 동부(1건),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 1건), CJ(신동방씨피 1건), LS(LS니꼬동제련 1건), 대림(대림H&L 1건), 대우조선해양(디에스엠이건설, 3건), 에스티엑스(에스티엑스팬오션 1건), 한국농촌공사 (농지개량 1건), 문화방송(엠비씨미디어텍 1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