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수거래를 대체하기위한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내년 2월1일부터 허용된다. 또 미수거래자에 대한 동결계좌 제도도 3개월 뒤인 5월1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5일 금감위와 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미수 동결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20일간 투자자에게 예고한 뒤 관련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17일 증선위와 1월19일 금감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계좌에 입금될 예정금액을 신용재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주식거래에서 신용거래보증금은 현금과 유가증권(대용증권)만 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어 연 12-13%의 높은 미수이자율 대신 연 7-8%의 신용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비용 감소의 이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관리로 투자자의 담보유지가 필요하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거래연속재매매 허용 3개월뒤부터 미수 동결계좌제도도 시행된다.
미수거래자에 대한 동결계좌는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투자자(미수거래자)에 대해서 이후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납입해야하는 제도다.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증거금 100% 범위 내에서 연속재매매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투자자가 국가간 시차로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동결계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타 증권회사에도 동일하게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간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협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미수거래 동결계좌와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허용 등으로 투자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투자자도 고객별신용도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며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돼 투기성 단기매매는 크게 축소되고 투자자와 증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초 금융감독당국은 자율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제도 변경 설명회 등을 개최, 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미수금 발생사례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투자자와 증권사에 설명해 동결계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수거래의 단계적인 축소를 유도해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일평균 9,000억원의 주식미수금을 매월 30%씩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5일 금감위와 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미수 동결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20일간 투자자에게 예고한 뒤 관련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17일 증선위와 1월19일 금감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계좌에 입금될 예정금액을 신용재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주식거래에서 신용거래보증금은 현금과 유가증권(대용증권)만 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어 연 12-13%의 높은 미수이자율 대신 연 7-8%의 신용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비용 감소의 이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관리로 투자자의 담보유지가 필요하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거래연속재매매 허용 3개월뒤부터 미수 동결계좌제도도 시행된다.
미수거래자에 대한 동결계좌는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투자자(미수거래자)에 대해서 이후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납입해야하는 제도다.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증거금 100% 범위 내에서 연속재매매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투자자가 국가간 시차로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동결계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타 증권회사에도 동일하게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간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협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미수거래 동결계좌와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허용 등으로 투자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투자자도 고객별신용도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며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돼 투기성 단기매매는 크게 축소되고 투자자와 증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초 금융감독당국은 자율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제도 변경 설명회 등을 개최, 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미수금 발생사례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투자자와 증권사에 설명해 동결계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수거래의 단계적인 축소를 유도해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일평균 9,000억원의 주식미수금을 매월 30%씩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