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5일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도입예정인 신상품은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Seagull △Spread Option △참여선물환(Participation Forward) △풋옵션 매수(Plain-Vanila) 등 총 5종이다.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수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승시에는 이익금 환수를 면제하거나 일부만 환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수출업체 성향에 따라 위험부담을 좀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과 환수금 회수를 모두 면제하는 일정 환율구간을 설정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없다.
반면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환수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상품은 이용금액의 약 1%를 추가보험료로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은 범위선물환이나 Seagull 상품을,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은 참여선물환이나 풋옵션 매수 상품에 가입할 만하다. 환율급락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은 Spread Option 상품이 적합하다.
아래는 종류별 상품 설명이며, 현물환율이 960원임을 가정하고 있다.
◆ 범위선물환
일정 규모의 환차손을 부담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향유하고자 하는 업체는 범위선물환 상품에 가입하면 좋다.
3개월 후 만기 결제환율이 9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950원-결제환율)*부보금액)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대신 964원 이상이면 그만큼((결제환율-964원)*부보금액)의 이익금을 환수당한다. 다만 결제환율이 950원과 964원 사이에서 움직이면 정산이 없다.
환수금 부담이 적고 추가비용이 없어 환율 상승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 Seagull
환율상승으로 환수금 발생을 우려하는 기업은 ‘Seagull’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3개월 후 만기 결제환율이 950원 미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범위선물환’ 상품과 똑같지만 935원보다 환율이 더 떨어져도 보험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원만큼만 보장을 받는 셈이다. 대신 환율 상승시 환수금을 거둬가는 기준은 972원으로 범위선물환보다 더 높다.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환율 급락시 추가 헤지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향후 환율이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가입할 만하다.
◆ Spread Option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환율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기업은 ‘스프레드 옵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3개월 만기 후 결제환율이 950원 미만일 때는 ‘Seagull’과 같은 보험금을 탄다. 반면 950원 이상 환율일 때는 환수금이 없다.
환수금이 없는 만큼 추가 비용(이용금액의 약 1%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있고 환율 급락시 추가 헤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환율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가입하면 좋다.
◆ 참여선물환(Participation Forward)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환수금 규모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가입 대상이다.
환율이 9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범위선물환’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반대로 환율이 964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익금 환수 규모가 ‘범위선물환’의 절반 규모다.
환수금 규모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비용 부담이 있다.
◆ 풋옵션 매수(Plain-Vanila)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환율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기업에게 적당한 상품이다.
결제환율이 950원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받되 950원 이상일 경우 환수금이 없다. 대신 추가비용(Premium)은 지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