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자산할당모형을 이용한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과거 배당이 적정했다"고 밝혔다.
한양대 오창수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그간 국내 생보사는 법규에 따라 계약자 배당을 실시했지만 국제기준에 비해 과소 또는 과다 배당을 해왔다는 의견이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산할당모형(Asset Share Method, 이하'AS')을 통해 상기 의견을 실증적으로 분석 검토했다"며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모든 생보사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배당했던 이익이 적정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용역을 의뢰받은 세계적인 보험계리 컨설팅사인 틸링 호스트사는 "용역결과를 통해 자산할당모형은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전제하고 분석결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Net Asset Share가 (-)인 경우 과거의 계약자배당이 적정했다는 결론은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특히 "Net Asset Share가 (-)로 나타나므로, 현재 유배당보험의 자산(향후 수입보험료 포함)만으로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자산할당모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과거 생보사에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도출되는데 이 경우도 배당은 이뤄졌기 때문에 적정한 배당을 했다는 의미다.
또 현재도 자산할당모형으로 산출한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설명이인데 이 견해는 향후에도 생보사들의 배당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견해로 풀이된다.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 이익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된다는 소비자측 주장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의견이다.
자산할당모형이란, 1905년 Weeks에 의해 소개된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감독당국 및 보험사에서 배당 및 보험료산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서 회사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된 AS(수입-비용)와 책임준비금(계약자에 대한 부채)을 비교하여,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 ‘90년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시 자산할당모형을 이용하여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