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준적수 부족분이 나타날 경우 한은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내용을 은행들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들의 지준적수 부족분이 생길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한은의 입장으로 비쳐져 자금담당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4일 "은행 자금담당자들이 지준적수 부족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문의,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며 "일부 담당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여부의 포지션을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한은의 입장이 명확하게 서지 않았지만 지준적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비쳐져 일부 은행들의 움직임을 분주하게 하고 있다.
국내 한 은행의 경우 지준율 적립 상황을 일일보고 토록 하는 등 매일 회의를 개최해 지준율인상조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이번 지준율 인상 시행이 12월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자금마련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콜금리 타겟팅하에서 한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하반월 실제 한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는 않았으나 한은이 비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준마감일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지준율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은행들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준적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은행들이 느낌는 경각심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문제는 콜금리 타겟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통화위원들이 지준적수 부족분에 대한 과태료부과 가능여부를 문의, 콜금리 타겟팅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며 전했다.
다른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준율을 인상하는 그 자체로 지준관리가 타이트해 질 수 밖에 없다"며 "그 동안 잉여상태에 있던 자금을 한은이 흡수했지만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어 타이트한 관리를 주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법 제3장 60조에따르면, 예금지급준비금 규정에 의해 산출된 최저예비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 평균 부족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2월반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준 부족이 계속된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1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 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