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더욱이 해지부서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상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내어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위가 올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집계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관련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이 전체 843건중 절반에 가까운 4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LG파워콤 172건 SO사업자 119건 온세통신 65건 KT 57건 등으로 집계됐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위는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과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위는 최근 인터넷 사업자간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용자 이익보호차원에서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단계
① 이용계약서 작성시 개별약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한 이용계약서를 교부받아 약정 불이행 등 분쟁에 대비한다.
② 장기 약정계약을 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 이용약관을 꼼꼼히 알아본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단계
① 이용자는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의사를 통보한다.
②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거주이전 증명서류 등은 곧바로 보낸다.
③ 사업자가 통보해 주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④ 모뎀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가도록 한다.
⑤ 장기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전에 서비스 제공 불가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하게되어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