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여장도 기각했다.
다만, 탈세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고 미국에 법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체포영장만 재발부했다.
법원의 체포 영장 기각으로 론스타 미국 본사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체포에 대한 소명도 뚜렷하지 않다"고 체포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구금해 조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며 범죄의 죄질,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가담 정도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출석을 잘 안 하고 이메일을 안 보내오고 있더라도 유 대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반해 수사를 담당했던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영장 기각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쇼트 부회장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의 신병 확보가 힘들어져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 또한 우려된다.
한편, 론스타펀드는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에 희색이 만연하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한국의 법체계가 궁극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투자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지원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