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SBC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의 불법운영과 거액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지난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HSBC은행 서울지점 등 4개지점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모집인 제도의 불법 운영실태가 발견됐다.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모집인에게 부당위탁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했으며, 모집인을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내부통제에 태만했다.
또한 수신업무의 부당취급을 통해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HSBC은행 2개지점에서 직원및 모집인이 고객예금 8억 8400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해 대출하는 등 다수의 위규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담당임원 2명과 직원 19명에 대해 문책했으며, 21명의 직원에 주의조치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조치를 취했으며 확약서를 징구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