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용위험(Credit Risk)과 시장위험(Market Risk)에 노출된다. 자본이득 혹은 위험헷지를 목적으로 스왑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거래결과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게 되는 신용위험이 발생하며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스왑거래의 손익이 변동하는 시장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스왑계약에 내재한 위험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장가격변화에 따라 스왑포지션을 탄력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환위험)의 관리가 가능하다.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신용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계약을 사전에 검토·체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스왑거래를 위한 법률계약
장내 파생금융상품 대 장외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거래장소에 의해 장내파생금융(Exchange traded Derivatives)거래와 장외파생금융상품(Over-the-Counter traded Derivatives)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거래소와 같이 조직화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시장참여자로 하여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소 조직 등은 해당거래와 관련한 분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제도적·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거래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해결되기 보다는 주로 거래법, 거래규정 등에 의해 처리된다. 반면,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거래를 위한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간 상호 접촉에 의해 거래 조건 등을 합의하여 매매·결제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특징을 가지게 됨에 따라 계약만기 이전에 거래를 취소(Termination, Unwinding)하게 될 필요가 발생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거래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등의 분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간 법적 계약체결이 중요하다.
ISDA Agreement 개요
스왑을 포함한 모든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보통 ISDA계약을 체결한다. ISDA는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의 약자로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를 지칭한다. 협회는 장외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표준 계약관계 서류양식의 제정과 보급, 그리고 관련 있는 제반 법적인 문제점에 관한 자문, 홍보, 교육 등의 일을 하는 뉴욕소재 비영리기관이다. ISDA가 제정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기본계약서와 그에 부수하는 계약서 양식 및 거래유형별 거래확인서 양식과 용어집(Definition) 등이 계약관계 서류의 양식과 표준으로서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ISDA가 제정한 기본계약서 중 1992년 판 ISDA Master Agreement(Multicurrency - Cross Border)가 현재 이종통화간, 국제간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식이다. 2003년 1월 ISDA는 1992년 ISDA Master Agreement (Multicurrency - Cross Border)를 갱신한 ISDA 2002 Master Agreement 양식을 발표하였다. 2002년 ISDA Master Agreement는 점차 1992년 판 ISDA Master Agreement (Multicurrency - Cross Border)를 대체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SDA Agreement 구성
ISDA Agreement는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 부속계약서(Schedule) 그리고 거래확인서(Confirmation)로 구성되어 단일계약(Single Agreement)을 이루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 ISDA에서 발간하는 각종 용어집(ISDA Definition)과 신용보강(Credit Support)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신용보강서류(Credit Support Annex)도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는 ISDA에서 제정한 양식 그대로 조금의 수정도 없이 계약체결에 사용된다. 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으로서 채무불이행(Events of Default), 계약종료사유(Termination Event), 거래의 정산 등이 있다.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가 계약당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성되지 않아 마치 약관처럼 사용된다면 부속계약서(Schedule)는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약과도 같다. 부속계약서는 필요에 의하여 기본계약서 표준내용을 수정, 변경 그리고 추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실제로 ISDA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부속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며, 계약당사자 서로가 부속계약서 내용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부속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기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가 당사자간에 체결되어야 한다. 신용보강서류의 작성 등은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이제 거래 당사자는 사전에 체결된 계약서류를 토대로 스왑거래를 체결하게 되는데, 스왑거래를 체결한 직후 해당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를 교환하게 된다. 이처럼 거래체결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래확인서(Confirmation)라 한다. 거래확인서 역시 ISDA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상호 거래확인서 교환 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보통의 경우 기본계약서, 부속계약서, 거래확인서간에 서로 내용이 상충될 경우 특약이 우선하는 원리로 거래확인서 내용이 최우선하며 부속계약서, 기본계약서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스왑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기본계약서 및 부속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거래확인서에 당초 계약취지에 반하는 문구를 부주의하게 놓쳤을 경우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