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어려움을 겪게됐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10일 "UBS가 다른나라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3년간 지배주주 요건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UBS의 지배주주 승인 신청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UBS는 지난 2004년 5월 쿠바, 이란 등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가에 달러를 교부했다가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나지주는 지난 7월말 대투운용 지분 51%를 1500억원에 UBS에 매각한다고 공식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UBS가 지속적인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어 우선 대투운용 지분 50%미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지주를 통해 지분인수에 나선뒤 향후 요건을 충족시켜 경영권확보를 위한 추가 지분인수에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UBS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다"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