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대투운용매각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7월말 이사회에서 대투운용 지분 51%(459만주)를 UBS에 매각키로 결의한지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예보와 하나지주간 체결된 록업(lock-up)조항(매각 후 1년이 경과하면 50%미만 지분 매각 허용, 3년내 매각 제한) 위배여부에 대한 예보의 법률검토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 7월 하나지주의 입장 발표 직후 대투운용 지분 51% 매각은 록업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 한 바 있다. 당시 예보는 계약서상의 문구만 판단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후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간 예보는 2~3주만에 결론이 날 것 처럼 선언했으나 지금까지 흐지부지 발표를 늦추고 있다. 웬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법률검토가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명확한 해명 없이 발표시기만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투증권 헐값매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보가 의혹을 증폭 시킬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배경은 단순하다.
지난해 5월 하나지주에 넘어간 대투증권의 가치가 1년만에 더 크게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투증권을 4700억원에 인수한 하나지주가 1년뒤 대투운용의 지분 51%만을 매물로 내놔 1500억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단순한 산술만으로 대투운용의 가치가 3000억원에 달하는데 규모가 큰 대투증권의 가치가 너무 적게 산정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의도에 우뚝서 있는 대투증권 건물만도 700~8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헐값매각이었다는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예보도 하나지주의 대투운용매각을 곱게만 보지 못하는 듯 보인다.
특히 법률검토라는 이유로 매각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인상이다. 일견 이해가 간다. 당시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이고 책임있는 공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투운용 매각과정의 원칙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과정을 공개하고 당위성을 입증하면 된다. 문제는 단순하고 그 열쇠는 예금보험공사가 쥐고 있다.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해석을 내놔야 할 것이다.
혹시 이전 매각과정에서 성급했다거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또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면 된다. 더이상 시간끌기에 나서는 모습은 예보의 신뢰를 잃게하는 요인이다. 원칙있고 소신있는 공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 기자 혼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