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장기투자가였으며 향후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당시 피고의 펀드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츠의 언론 인터뷰는 공지의 사실이던 삼성물산의 M&A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M&A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물산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불과하다. 허위 또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클레멘츠씨가 인터뷰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확정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할 수 없고 대주주가 장래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 이 인터뷰를 '위계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