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월마트 코리아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신세계의 월마트 코리아 16개 지점 인수 및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안을 상정한다.
신세계가 월마트 코리아 인수가 '아무런 탈' 없이 이뤄질 경우 국내 유통업에서 신세계가 종합 유통업체로서 급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9월 13일 결정된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 경쟁제한성'의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조건부' 인수에 따른 논란이 다시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구학서 사장은 지난 5월 월마트 코리아 16개 점포를 8,25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5월중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청구를 낸 바 있다.
26일 신세계 관계자는 "월마트 코리아 인수는 지난 5월 계약한 상태로 이미 인수 관련 준비가 완료됐다"며 "월마트에 지불할 자금 역시 완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7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세계의 월마트 코리아 인수은 지난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건과 할인점 인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업태별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랜드의 경우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어 아울렛과 할인점의 향후 공존 및 통합 가능성 등이 논란이 되며 공정위 회의에서 '합의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신세계의 경우 전형적인 할인점인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업태별 경쟁제한보다는 지역별 경쟁제한성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건이 내일 공정위에 단독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랜드 사례와 달리 업태 상충 문제가 없어 논란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세계 사례는 지역별 경쟁제한성이 이랜드와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며 "승인, 유보, 조건부 승인 여부 등 결과는 공정위 위원들의 판단에 달려 내일 승인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이랜드 사례처럼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얼마나 적용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이마트가 할인점 업계 1위여서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나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이겨낸 모범 사례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며 "국내 유통업이 글로벌 기업에 종속당할 위기를 이겨낸 상황을 도외시하고 과도하게 국내적인 잣대만을 적용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