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경부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최종입장을 정리했다"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토결과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위해 투자자보호가 더욱 보완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재산의 일정수준을 초과해 다른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같이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금지형펀로 설정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인정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하고 투자권유대행자의 관리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제도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및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문자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설명의무 이행확인 방법으로 녹취와 전자서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발행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등의 소유상황 보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대상자의 범위에 집행임원도 포함해야하는 것은 물론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변동 보고기한을 사유발행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권 참가 목적의 대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현행 제정안은 경영권 참가 목적으로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추가 주식취득및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고의무발생일 이후 보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주식취득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단독펀드 폐지 원칙에 동의하지만 일부 보완 검토가 필요해 세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시장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규제를 우회한 편법적 펀드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단독사모펀드를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하는데 동의하면서도 시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법 적용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보험상품에의 적용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를 정밀하게 정의해야 한다"며 "회수금액 산정방식및 동일상품에 대한 투자성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