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좋은상호저축은행(경기 분당)의 예금자에게 오는 25일부터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가 예상한 가지급 규모는 1만9781명이며 약 813억원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청구하면 된다. 또한, 예보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