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의 해외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을 모방한 인도의 경제특구의 3가지 약점- 인도 남부 켈라라주에서 북부 푼잡주,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동부 웨스트벵갈주까지 주(州)마다 경제특구(SEZ) 건설에 한 임. 면적이 가장 작은 하르야나주에서 조차도 22개의 신경제 특구가 조성되고 있음- 주정부는 외자를 끌어들여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할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지만, 건설목적과 실제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 중국을 모방한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건설- 지난 6월19일 하르야나주는 인도 최대기업집단인 릴라이언스그룹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경제특구 개발추진 회사를 설립하는 협정을 맺고, 정보과학센터인 구라가온지역에 인도최대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함. 향후 5~10년간 220억달러를 투자해, 100평방km의 공단을 개발할 예정. 부대시설 15평방km에는 개인비행장과 20억kwh급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 -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인 우케쉬 암바니는 계약후에, 이번 경제특구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설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밝힘. 선전의 성공을 모델로 국제무대에서 외국인투자를 인도로 끌어들일 계획. 릴라이언스그룹은 인도 여러지역의 경제특구 건설을 맞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짐인도 경제특구가 안고 3가지 약점- 인도의 경제특구가 비록 중국을 모방했지만, 시작서부터 중국 경제특구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음- 1) 규모의 경제원칙이 살리지 못함. 모건스탠리의 인도지역 경제학자인 아야는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실현이 적용되는데 인도가 건설을 추진중인 75곳과 가동에 들어간 10곳은 모두 소규모임. 릴라이언스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가장 큰 공사도 중국에 비하면 중형규모에 불과 모건스탠리 아야와 자원경제학자 선트가 공동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3대 경제특구(선전, 샤먼, 주하이)의 면적은 최대 326평방~122평방km임. 인도가 건설하려는 경제특구의 최대면적은 100평방km에 불과. 수도 뉴델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하르야나주 낙이달 경제특구는 인도 북부지역에선 가장 이른 1985년에 건설됐지만, 면적은 1.25평방km 규모임 - 2) 행정의 비효율성. 낙이달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비효율적인 행정처리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 중국에선 하루면 되는 간단한 행정업무처리도 인도에선 30여 차례 독촉을 하고서야 3개월 뒤 회답을 들을 수 있었음인도공업협회가 최근 편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경제특구의 행정처리 미숙이 최대 난제라고 지적. 비효율성은 신규 투자자 유입은 물론 기존 투자자도 발을 돌리게 하고 있음 - 3) 비탄력적인 고용제도. 인도에 진출한 외국회사는 완고한 노동법이 투자를 방해한다고 지적. 현행 근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은 종업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은 특구 내에서도 적용됨카말나스 통상산업부장관이 2.9일 발표된 경제특구활성화법에는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이 빠져 있어 세금감면만으로는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 인도 도요타와 혼다자동차의 파업은 좋은 사례인도 경제특구의 앞날은 밝지 않음- 인도 1965년 “수출 가공무역”이라는 형태로 “경제특구”정책을 시작했지만,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어져 왔음. 2000년 4월 정식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했으나, 운영실적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 세제상 우대, 이익의 송금 허용 등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으나, 인프라 시설 취약, 노동법의 제약 등으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 - 올해 2월9일 지난해 6월 제정된 경제특구활성법이 발표. 특구설치 지역을 현재 7개 행정구역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제조업의 경우 100%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허용과 세제혜택도 부여- 인도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 행정의 비효율성, 비탄력적인 고용제도가 존재하는 한 중국 경제특구와 같은 혁신, 수출증대,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