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 7일 (주)한화의 대한생명 콜옵션 조기행사방침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예보는 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측에서 콜옵션 행사를 한다고 해도 국제 중재가 종료될때까지 여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화 이사회가 결의한 조기 콜옵션 행사는 양측간의 팽팽한 주장으로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컨소시엄은 예보 보유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화 이사회는 "이달중 조기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화그룹의 이면계약이 법원 1,2심 판결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민사책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매각 후 3년 6개월이 지나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고 한화그룹 임원의 형집행 정지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1,2심에서 인정된 매쿼리와의 이면계약 사실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중재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화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예보는 이어 한화측의 손해배상 방침과 관련, "중재신청 원인은 한화컨소시엄이 이면계약을 해 제공한 것인 만큼 예보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중재 신청 비용이 30억~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