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입법추진배경 (제1조) 가. 대내적인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04. 2월「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비준하였으나, *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 테러자금의 몰수․동결에 관한 특례, 혐의거래보고․현금등 휴대반출입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함 ㅇ 이에 관한 이행입법은 미비한 상황으로 위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마련이 필요 □ 또한,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테러자금의 국내 유입 뿐만 아니라 환치기 등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이 증가 ㅇ 테러를 사전에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정비함은 물론, 테러자금 발견 즉시 이를 동결할 필요가 있으며 ㅇ 사후적으로는 테러자금 조달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행법상 테러자금 조달행위는 범죄단체에 대한 지원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나 ㅇ 개인적 테러행위자에 대한 테러자금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정범(正犯)으로 처벌하는 규정 없는 등 입법적 미비점이 있음나. 대외적인 이행압력 증가 □ APEC, G8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ㅇ 제12차 APEC 재무장관회의(’05.9.8~9.9) 공동성명서에서도 9.11테러 4주년을 맞아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기타 금융시스템 남용 방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 □ 테러자금조달 관련 입법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추적인 국제기구인 FATF*의 핵심권고사항이며, 동 기구 가입의 전제조건임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90년 창설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31개국이 가입 (OECD국가중 미가입국은 한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국) □ FIU간 협의체인 Egmont Group*에서도 핵심적인 회원규약인 “FIU 정의”에 테러자금 관련사항을 추가(’04.6월)함으로써 ㅇ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 과정에서 테러자금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회원국들에게 ’07.6월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도록 상호 합의 *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은 각국 FIU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02. 6월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교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확고한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 2. 테러의 개념 정의 (제2조 제1항) □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의 조화를 도모 ㅇ 국내법률을 인용, 객관적으로 일정한 행위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테러를 정의□ 협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를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열거하여 테러로 정의하되 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의 집회․시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테러의 범위에서 제외□ 테러유형 규정 방식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하는 9개의 국제협약상의 범죄행위*를 수용하여 이를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을 인용, 테러유형을 열거3.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제2조 제2항) ◇ 법안상 테러자금은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상세내용 후술)의 목적물이 될 뿐만 아니라 ㅇ「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개념 정의가 필요□ 테러자금의 유형을 아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 ① 테러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된 자금 또는 재산 (제1호) ②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보유하는 일체의 자금 또는 재산 (제2호)4.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사전예방조치 (제4조 내지 제6조)◇ 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사전적으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ㅇ 테러관련자의 금융거래의 제한, 테러혐의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 ㅇ 아울러 선량한 금융거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위 조치에 대한 불복 및 구제절차 등을 규정 가.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의 제한 (제4조) □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UN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지명하는 개인․단체 등을 재경부장관이 테러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4①) ㅇ 지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4③) □ 테러관련자로 고시된 자에 대하여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금지하고(안 §4②),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테러관련자에 관한 금융관련 업무 취급을 금지하되(안 §7①) ㅇ 고시로 지정된 자가 스스로 테러와 관련이 없음을 재경부장관에 소명한 경우 또는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비용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허용 나. 재경부장관의 테러자금 동결명령 (제5조, 제6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테러혐의거래․거래자의 확정(안 §5)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테러관련 정보*, 관련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 등에 대해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로 확정 * ⅰ)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혐의거래정보 ⅱ) 외국 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정리․분석한 정보 ⅲ) 법집행기관․정보수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 등 ㅇ 확정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를 보고하고,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공(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7) 재경부장관의 금융기관등에 대한 테러자금 동결명령(안 §6)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한 테러혐의거래 등에 관하여 테러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경부장관이 동결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령 ㅇ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테러혐의거래에 관한 지급․영수를 금지하거나, 테러혐의거래자의 금융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계좌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여야 함 ㅇ 동결명령의 준사법적(準司法的) 성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금감위 등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동결명령의 철회․구제절차 ㅇ 동결명령의 철회 (안 §6⑥) -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후 조치대상이 되는 거래자에 대하여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 동결명령의 조치대상이 되는 거래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 안됨 등)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ㅇ 동결명령에 대한 불복 (안 §9, §10) - 재경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동결명령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나, 공무원․업무종사자 개인 등에 대해서는 경과실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면책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함 테러자금 동결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 ㅇ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 -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이 내려진 직후,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법원에 몰수보전명령 신청 - 테러혐의거래자에 대하여 법원이 발령한 몰수보전명령 등이 집행된 경우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이 철회되도록 함 ㅇ 국회에 의한 통제 - 재경부장관이 정기국회에 동결명령 건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함 5. 테러자금 조달 및 그 자금세탁의 범죄화 (제13조)◇ 테러자금 조달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단체에 대한 지원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④, 5②, 6) ㅇ 테러단체가 아닌 개인적 테러행위자에 대한 테러자금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정범(正犯)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테러자금조달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 * 형법총칙상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될 경우, 개인적 테러행위자가 테러행위의 실행 또는 착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서 중지한 경우에 이른바 예비의 종범(從犯)으로서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처벌대상 ① 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자 * 테러자금의 은닉․가장․수수행위(범죄수익규제법 §§3, 4)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태양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취지임. ② 위와 같은 자금․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권유․요청한 자 ③ ①과②의 미수범도 처벌□ 테러자금에 대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부칙 §2①) ㅇ 테러자금을「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3, §4) - 사법기관에 의한 몰수․추징 및 그 보전명령도 가능토록 함6. 기타 사항 테러자금조달 관련 관세청의 수사권 (부칙 제2조 제2항) ㅇ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등의 휴대수출입 등에 관한 허가․검사권 및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청에 대하여 - 국경간 휴대수출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도모 * 테러자금조달억제 협약에서도 현금․유가증권 등을 휴대한 국경간 이동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가능성에 대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 관계기관 간의 협력 (제11조) ㅇ FIU와 검찰․경찰․국정원․관세청 등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통한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 ㅇ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테러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력할 의무 * 정보교환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기관간 MOU 체결 가능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