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입법추진배경 (제1조) 가. 대내적인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04. 2월「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비준하였으나, *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 테러자금의 몰수․동결에 관한 특례, 혐의거래보고․현금등 휴대반출입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함 ㅇ 이에 관한 이행입법은 미비한 상황으로 위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마련이 필요 □ 또한,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테러자금의 국내 유입 뿐만 아니라 환치기 등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이 증가 ㅇ 테러를 사전에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정비함은 물론, 테러자금 발견 즉시 이를 동결할 필요가 있으며 ㅇ 사후적으로는 테러자금 조달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행법상 테러자금 조달행위는 범죄단체에 대한 지원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나 ㅇ 개인적 테러행위자에 대한 테러자금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정범(正犯)으로 처벌하는 규정 없는 등 입법적 미비점이 있음나. 대외적인 이행압력 증가 □ APEC, G8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ㅇ 제12차 APEC 재무장관회의(’05.9.8~9.9) 공동성명서에서도 9.11테러 4주년을 맞아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기타 금융시스템 남용 방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 □ 테러자금조달 관련 입법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추적인 국제기구인 FATF*의 핵심권고사항이며, 동 기구 가입의 전제조건임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90년 창설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31개국이 가입 (OECD국가중 미가입국은 한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국) □ FIU간 협의체인 Egmont Group*에서도 핵심적인 회원규약인 “FIU 정의”에 테러자금 관련사항을 추가(’04.6월)함으로써 ㅇ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 과정에서 테러자금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회원국들에게 ’07.6월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도록 상호 합의 *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은 각국 FIU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02. 6월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교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확고한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 2. 테러의 개념 정의 (제2조 제1항) □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의 조화를 도모 ㅇ 국내법률을 인용, 객관적으로 일정한 행위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테러를 정의□ 협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를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열거하여 테러로 정의하되 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의 집회․시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테러의 범위에서 제외□ 테러유형 규정 방식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하는 9개의 국제협약상의 범죄행위*를 수용하여 이를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을 인용, 테러유형을 열거3.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제2조 제2항) ◇ 법안상 테러자금은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상세내용 후술)의 목적물이 될 뿐만 아니라 ㅇ「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개념 정의가 필요□ 테러자금의 유형을 아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 ① 테러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된 자금 또는 재산 (제1호) ②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보유하는 일체의 자금 또는 재산 (제2호)4.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사전예방조치 (제4조 내지 제6조)◇ 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사전적으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ㅇ 테러관련자의 금융거래의 제한, 테러혐의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 ㅇ 아울러 선량한 금융거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위 조치에 대한 불복 및 구제절차 등을 규정 가.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의 제한 (제4조) □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UN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지명하는 개인․단체 등을 재경부장관이 테러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4①) ㅇ 지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4③) □ 테러관련자로 고시된 자에 대하여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금지하고(안 §4②),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테러관련자에 관한 금융관련 업무 취급을 금지하되(안 §7①) ㅇ 고시로 지정된 자가 스스로 테러와 관련이 없음을 재경부장관에 소명한 경우 또는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비용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허용 나. 재경부장관의 테러자금 동결명령 (제5조, 제6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테러혐의거래․거래자의 확정(안 §5)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테러관련 정보*, 관련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 등에 대해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로 확정 * ⅰ)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혐의거래정보 ⅱ) 외국 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정리․분석한 정보 ⅲ) 법집행기관․정보수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 등 ㅇ 확정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를 보고하고,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공(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7) 재경부장관의 금융기관등에 대한 테러자금 동결명령(안 §6)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한 테러혐의거래 등에 관하여 테러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경부장관이 동결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령 ㅇ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테러혐의거래에 관한 지급․영수를 금지하거나, 테러혐의거래자의 금융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계좌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여야 함 ㅇ 동결명령의 준사법적(準司法的) 성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금감위 등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동결명령의 철회․구제절차 ㅇ 동결명령의 철회 (안 §6⑥) -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후 조치대상이 되는 거래자에 대하여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 동결명령의 조치대상이 되는 거래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 안됨 등)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ㅇ 동결명령에 대한 불복 (안 §9, §10) - 재경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동결명령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나, 공무원․업무종사자 개인 등에 대해서는 경과실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면책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함 테러자금 동결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 ㅇ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 -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이 내려진 직후,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법원에 몰수보전명령 신청 - 테러혐의거래자에 대하여 법원이 발령한 몰수보전명령 등이 집행된 경우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이 철회되도록 함 ㅇ 국회에 의한 통제 - 재경부장관이 정기국회에 동결명령 건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함 5. 테러자금 조달 및 그 자금세탁의 범죄화 (제13조)◇ 테러자금 조달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단체에 대한 지원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④, 5②, 6) ㅇ 테러단체가 아닌 개인적 테러행위자에 대한 테러자금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정범(正犯)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테러자금조달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 * 형법총칙상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될 경우, 개인적 테러행위자가 테러행위의 실행 또는 착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서 중지한 경우에 이른바 예비의 종범(從犯)으로서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처벌대상 ① 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자 * 테러자금의 은닉․가장․수수행위(범죄수익규제법 §§3, 4)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태양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취지임. ② 위와 같은 자금․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권유․요청한 자 ③ ①과②의 미수범도 처벌□ 테러자금에 대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부칙 §2①) ㅇ 테러자금을「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3, §4) - 사법기관에 의한 몰수․추징 및 그 보전명령도 가능토록 함6. 기타 사항 테러자금조달 관련 관세청의 수사권 (부칙 제2조 제2항) ㅇ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등의 휴대수출입 등에 관한 허가․검사권 및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청에 대하여 - 국경간 휴대수출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도모 * 테러자금조달억제 협약에서도 현금․유가증권 등을 휴대한 국경간 이동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가능성에 대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 관계기관 간의 협력 (제11조) ㅇ FIU와 검찰․경찰․국정원․관세청 등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통한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 ㅇ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테러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력할 의무 * 정보교환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기관간 MOU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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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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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