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기와 로봇간에 상호 연결 및 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로봇 SW 표준 규격 및 플랫폼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정통부는 5일 광화문 중회의실에서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 로봇업계 서비스 사업자, 대학 및 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RUPI)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RUPI란 로봇 SW 플랫폼간의 상호호환성, 다양한 통신 및 정보기기와의 상호운용성, 이종 통신망과의 상호접속성을 갖는 지능형 로봇의 SW 표준플랫폼 및 제반 표준규격. RUPI를 적용한 로봇은 다양한 종류의 ‘로봇과 네트워크 및 정보기기 등이 호환이 되어 유비쿼터스형 로봇 사회를 창출하고 로봇의 표준화를 통한 로봇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UPI는 ‘05년 정보통신부 하반기 전략회의(12.26, 천안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시 지능형 로봇에 대한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제반 표준 규격(RUPI)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5개월간의 기획 작업을 통해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번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능형로봇 내에 탑재되는 S/W는 표준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개발의 우려가 있고 결과물의 재활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발표된 RUPI 기본계획(안)에서는 로봇과 서버간의 서비스품질(QoS)을 보장하면서 통신 및 가전기기와 연동 가능한 로봇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발, ‘RUPI 표준화위원회’를 통한 국내․국제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 지능형로봇 S/W 분야의 아키텍트급 인재 양성, 공개 S/W 정책을 통한 업체간 공동 개발 추진, RUPI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사용자 교육 및 저변 확대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이 포함된다. 표준 규격인 RUPI가 개발되면 RUPI 표준 환경 제공으로 로봇기업들은 특화된 로봇 S/W 기술에 집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로봇 S/W 개발에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로봇서비스사업, 로봇콘텐츠 제공사업, 로봇 S/W 컴포넌트 사업 등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로봇 및 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될 RUPI는 원도우, 리눅스 등 운영체제(OS)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WiBro(휴대인터넷), HSDPA(하향고속패킷접속), BcN(광대역통합망),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홈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에서도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로봇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006년에는 기존 URC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RUPI 버전 1.0을 개발하여 국민로봇에 적용하는 한편, 2011년까지 RUPI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RUPI 규격의 OMG 국제 및 TTA 단체 표준화, RUPI 규격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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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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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