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사흘만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재경부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를 11조원 늘리기로 한 것이 조정심리를 자극했으나 저가매수세가 탄탄해 소폭 가격조정을 받는데 그쳤다. 2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4.24%,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상승한 4.52%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오른 4.24%,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떨어진 4.11%로 장을 마쳤다. 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5틱 내린 109.52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2만753계약으로 부진했다. 이날 채권금리는 개장전 재경부가 11조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후 시초금리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횡보흐름이 이어졌다.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과연 한도까지 다 사용할지, 일부 사용하는데 그칠 엄포용(?)인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다. 재경부관계자는 "한도를 충분히 여유있게 받아놓기 위한 것"이라며 "한도를 다 쓸지, 일부만 쓸지는 외환시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단기고점에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20bp정도 내려와 조정을 받을 시점이어서 외평채발행한도 확대는 매도세력에게 구실이 되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오면 사겠다는 대기메수세도 만만치 않았다. 7월 국고채발행물량이 3조1700억원에 불과해 국채수급이 좋고 펀더멘털 면에서 금리가 오르기 어려운데다가 해외금리 오름세도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주부터 국민연금이 올해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신사에 위탁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반등시 매수관점에 힘을 보탰다. 반면 최근 투신사들의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금리는 당분간 큰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보다는 수급 변수에 따라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기간조정 양상을 띨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 듯하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외평채발행한도를 대폭 늘렸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행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금리가 많이 내려온데 따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당분간 기간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시용 국고채발행한도 확대가 금리에 하방경직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대기매수세도 풍부하기 때문에 금리는 당분간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양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7틱 내린 109.90으로 출발한 후 109.9대 초반에서 횡보하다가 오후장 후반 109.8대로 밀리기도 했으나 마감무렵 정리성 환매수가 유입되며 109.9대초반에서 장을 마쳤다.투신사들의 차익실현성 968계약을 순매도했고 은행도 1013계약을 순매도했다. 반면 증권사가 1352계약, 외국인이 1003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