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금리, 2월말 6.03% 예상경기와 물가에 대한 판단을 근간으로 조심스런 조정 과정 예상2월중 금리는 경기와 물가에 대한 판단을 근간으로 조심스런 조정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된 측면이 강했던 채권시장은 지난달 주식시장 등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진 측면과 증시의 단기조정 과정이 중첩된다면 과잉반응(Overshooting)에 대한 해소 과정이 필요하리란 분석이다. 추세적으로 경기회복을 바탕에 둔 금리상승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기회복 시점과 강도에 대한 판단이 현재진행형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상승과 하락의 양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지표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기엔 아직 미진한 점이 많아 상승폭은 제한되는 가운데 최근 물가 하락은 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식시장은 금리에 영향을 계속 가하며 경제지표를 통한 펀더멘털의 확인 과정에서 일시적인 등락도 충분히 예상된다. 지난달에도 약세 기조를 유지한 엔화 향방은 채권시장의 돌발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수급상 공급요인은 크게 부각될 만한 이슈는 눈에 띠지 않고 있다. 유동성면에서는 계절적 투자자금 수요, 설날을 앞둔 자금 이동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달만큼 풍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1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2월말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6.03%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식은 여전히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상승의 모멘텀은 강하지 않아 박스권내에서 단기조정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금리 상승세는 일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으며 연초 증시의 랠리가 이에 가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경기에 대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심대한 위험' 경고나 미국 증시의 고평가 논란 등 경기회복을 향한 여정에 놓인 장애물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또 미국의 장기금리도 경제지표의 혼조로 인해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국내 금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진 가운데 상승 전망은 경기회복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하락 조정의 경우 지난해 10월이후의 과잉상승반응에 대한 해소과정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장기추세를 거스를만한 강력한 '힘'이 없다는 점은 조정의 과정에서 하락은 제한될 것임을 예고한다. 경기 향방은 여전히 물음표지난달에는 지난 4/4분기 경기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진념 부총리의 발언과 함께 경기과열에 대한 논란까지 빚어졌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상반기까지 내수 진작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기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일단 경기회복의 시점은 하반기이후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는 점은 추세적인 금리 상승을 가늠케하고 있으나 수출·투자 등 경기회복의 결정적인 모멘텀을 제시할 경제지표는 아직 회복세를 단정짓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엔화 환율의 불안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수출 회복 기대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 역시 지난해 11월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으나 이는 전년도 지수급락에 따른 반사효과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심리가 우세하다. 소비와 건설경기가 주도하는 경기회복세는 통계상의 기술적 효과까지 가세, 다소간의 부풀린 평가를 주도했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이와 함께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고무됐던 경기회복의 근거리 기대감도 생산의 실질적인 증가보다는 공급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감안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를 찾기엔 PC수요 등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 역시 실업 증가, 소비지출 감소 등 단기적인 위험요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회복이 쉽게 이뤄질 것이란 인식은 축소됐다. 뉴욕 증시 역시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경제지표의 혼조세와 함께 더블딥(double-dip)에 대한 논란까지 가세, 조정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대부분 채권전문가들은 경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금리의 급등 가능성은 일단 누그러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확충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으로 내수 위주의 회복이 가져오는 한계점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미국경기와 수출 등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냉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 회복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 경기회복 속도나 시점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시각은 신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통화 당국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점은 경기지표에 대한 채권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 엔화 등 모멘텀 혼재경기 인식의 반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향후 물가에 대한 인식도 영향력을 과시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물가에 불안요소로 잠재돼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반기 낮았던 탓에 이에 따른 반사효과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 가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불안요인은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을 채워가는 과정이 전개되겠지만 물가부문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큰 폭의 금리 등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엔화의 약세 진행이 물가나 경기에 있어 영향력을 가하는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3월말 일본의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해외법인의 본국송환 수요가 점차 일어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다소간의 조정 가능성도 품고 있다. 그러나 물가 역시 경기 상황을 반영해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금리상승을 이끄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수급상으로는 채권에 대한 공급압박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예보채 발행공백, 계절적 요인과 맞물린 주요 기업의 회사채 발행 감소 등은 채권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금리하락을 이끌 정도는 아니지만 상승을 억제할 요인이 다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원활하게 시장을 작동시키겠지만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예상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권 채권형 펀드의 잔액 감소는 일단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머니마켓펀드(MMF)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단기물에 대한 수요를 지속시켜 금리 급등시 이를 멈출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의 환금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면 채권의 가격메릿이 부각돼 자본이득이 아닌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한 보유성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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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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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