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여름 피서지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동해시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3일 동해시는 지난달 30일~31일 이틀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부터 지역내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1.07.29 nulcheon@newspim.com |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 간의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소 이용객들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1월~7월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적발건수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제한 준수 위반 7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6건, 기타 4건 순이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000여만원에 이른다. 현재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마스크 쓰기,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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