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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 급변” 불안감 커진 DLS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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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금리 연계 DLS 사태에 투자자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관련 상품 하방압력 심화
금리 외에 원자재·신용·펀드까지 불확실성 확산
일각선 “환매만이 능사 아냐”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선진국 금리에 연계된 1조원대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최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각광받던 파생결합증권(DLS)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6일 은행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독일·영국 등 해외 주요국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연계 DLS를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 시 금리가 가입 당시 기준보다 높으면 최대 5%의 수익이 볼 수 있지만, 금리가 기준선 밑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보니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독일 채권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만기를 앞두고 투자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문제는 판매사인 은행이 이 같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손실 위험에 처한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고,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변하면서 저금리·박스권 증시에 대체 투자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DLS 상품 전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DLS 잔액(기타파생결합사채 DLB 포함)은 40조6188억원으로 전년말 1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7년 하반기 34조4646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 37조3895억원, 하반기 38조8159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중이다.

DLS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금리, 원자재, 신용사건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며, 적절한 위험관리르 통해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관련 상품의 손실 우려도 크게 높아졌다. 최근 문제가 된 금리 연계 DLS의 경우 주요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90%의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DLS 발행분에서 금리 연계 상품의 비중은 35.3%에 달한다.

2019년 상반기 기초자산별 DLS 발행 규모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대표적 원자재인 유가에 연동된 원유 DLS 역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15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북해산 브랜트유는 나란히 1~2%대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며 8월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70달러선을 상회하던 국제유가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50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특히 이달 초에는 10% 이상 급락하며 50달러 초반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올 들어 브랜트유 최근월 선물 및 WTI 최근월 선물을 기초산으로 하는 DLS는 공·사모를 합쳐 2조3522억원이 판매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와 달리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손실 구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추가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경우 조기상환 구간을 벗어나 당분간 자금이 묶이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독일 특수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 DLS가 만기를 앞두고 원금지급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해당 상품은 독일 현지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건물에 대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조성됐으며, 만기 도래시 현지 시행사의 신용과 선분양대금을 통해 원금과 연 7%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운용사로부터 “당장 원금 상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DLS 특성상 손실 구간 진입 여부만으로 상품 구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는 문제가 있지만, DLS는 투자자산 1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손실 구간에 진입했더라도 반등 가능성과 중도환매 수수료 등을 감안해 환매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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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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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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