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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 급변” 불안감 커진 DLS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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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금리 연계 DLS 사태에 투자자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관련 상품 하방압력 심화
금리 외에 원자재·신용·펀드까지 불확실성 확산
일각선 “환매만이 능사 아냐”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선진국 금리에 연계된 1조원대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최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각광받던 파생결합증권(DLS)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6일 은행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독일·영국 등 해외 주요국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연계 DLS를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 시 금리가 가입 당시 기준보다 높으면 최대 5%의 수익이 볼 수 있지만, 금리가 기준선 밑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보니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독일 채권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만기를 앞두고 투자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문제는 판매사인 은행이 이 같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손실 위험에 처한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고,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변하면서 저금리·박스권 증시에 대체 투자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DLS 상품 전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DLS 잔액(기타파생결합사채 DLB 포함)은 40조6188억원으로 전년말 1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7년 하반기 34조4646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 37조3895억원, 하반기 38조8159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중이다.

DLS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금리, 원자재, 신용사건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며, 적절한 위험관리르 통해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관련 상품의 손실 우려도 크게 높아졌다. 최근 문제가 된 금리 연계 DLS의 경우 주요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90%의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DLS 발행분에서 금리 연계 상품의 비중은 35.3%에 달한다.

2019년 상반기 기초자산별 DLS 발행 규모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대표적 원자재인 유가에 연동된 원유 DLS 역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15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북해산 브랜트유는 나란히 1~2%대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며 8월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70달러선을 상회하던 국제유가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50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특히 이달 초에는 10% 이상 급락하며 50달러 초반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올 들어 브랜트유 최근월 선물 및 WTI 최근월 선물을 기초산으로 하는 DLS는 공·사모를 합쳐 2조3522억원이 판매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와 달리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손실 구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추가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경우 조기상환 구간을 벗어나 당분간 자금이 묶이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독일 특수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 DLS가 만기를 앞두고 원금지급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해당 상품은 독일 현지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건물에 대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조성됐으며, 만기 도래시 현지 시행사의 신용과 선분양대금을 통해 원금과 연 7%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운용사로부터 “당장 원금 상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DLS 특성상 손실 구간 진입 여부만으로 상품 구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는 문제가 있지만, DLS는 투자자산 1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손실 구간에 진입했더라도 반등 가능성과 중도환매 수수료 등을 감안해 환매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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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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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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