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전자화폐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를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자화폐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전자화폐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전자화폐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를 적극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 전자화폐에 대한 지급준비금제도 도입이 추진됐으나 정부의 전자화폐 시장 위축 우려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은 이용자가 발행자에 대해 미리 현금 또는 예금을 대가로 지급하고 전자적으로 가치를 저장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사용하는 현금대체 지급수단을 말한다.
특히 발행자는 이용자 요구시 즉시 환금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요구불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