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29일 위기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 확대안을 입법예고했다
- 고독사·자살위험 가구 등은 동의 없이 공무원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장애인연금도 신청 절차를 줄이고 지급 대상과 절차를 개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정보로 위기가구 '발굴'
아동수당 조사, 출생신고하면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독사 위험에 3회 이상 노출됐거나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로 위기에 처한 자살 위험 가구의 경우 등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급자격을 규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의 정보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상이등급에 대한 정보도 추가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의 정보는 고독사 위기정보로 활용해 돌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정보는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19일에 시행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를 위한 세부 사항도 정한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추가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 신속히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등은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가 지급돼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를 포함한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또한 동의 하에 제공한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동의 없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인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해 금융 정보 등을 조사하는 인적 사항 범위가 명확해진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가 폐지되면서 지급 세부 절차도 개편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신청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접수·통보, 출생사실 인지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신고일, 북한이탈주민은 입국일 등 재외국민 등의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구체화된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기한 기준일도 '신청일'에서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 변경된다.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도 규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한 수급 가능성 확인 절차와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사실의 통지·관련 서류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신청 서식도 정비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액 차등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기준 마련, 부가급여액, 초과분 감액 기준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