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감협이 29일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확대안에 반발했다
- 학생 지원금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실제 지출액을 넘는 감액 산정과 순위별 차등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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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지출 14억원에 감액 37억원…산정 기준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를 약 5.6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교육활동 지원금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는 산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고 감액 기준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감협은 일부 지원사업을 지방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 사례로 일반화하는 데 반대했다. 교육감협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일부 지원사업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전체를 방만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은 약 2090억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약 95조원의 0.22%다. 입학준비금과 체육복 구입비, 학습·진로활동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교복을 포함한 입학지원금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교육감협은 이를 다시 교부금 감액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처가 제한된 지원금의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순위에 따라 12억5000만원부터 100억원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감액 총액은 현행 최대 8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감협은 "모든 교육청이 지출을 줄이더라도 상위 8곳은 감액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결산자료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종교육청은 수혜금 14억3000만원을 지출하고도 교부금 37억5000만원을 감액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감협은 "실제 지출액보다 더 많은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업이라도 지자체 직접 집행 여부와 교육청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감협은 순위가 한 단계 달라질 때마다 감액액이 12억5000만원씩 차이 나는 점도 문제로 봤다. 교육청별 결산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에서는 현금성 복지경비 감액 항목을 폐지하면서 교육청에 대해서만 감액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와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감액 상한 설정, 산정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강화된 기준은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