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자녀에게 성년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서류·심사절차 간소화…비양육부모 선지급금 회수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에 따른 신청 제한이 사라지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확보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조사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련 서류 제출과 심사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원의 회수 실적은 올해 9월 말 기준 약 11억원이다.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이며 전체 4949건 가운데 1169건이 회수돼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원에 대해서도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양육비 미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