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숭실대는 1일부터 대학 수업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 수업 목적에 따라 AI 사용 범위를 금지·제한·허용 3단계로 구분했다
- AI 탐지 결과만으로 학생의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않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판단 금지…정보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숭실대학교가 대학 수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3단계로 구분하고 AI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기준을 마련했다.
AI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수업 목적에 따라 활용 범위를 정하고 학생들이 책임 있게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숭실대는 교수와 학생들의 올바른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교육분야)'을 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5대 원칙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에 숭실대가 추진하는 'AI NATIVE' 비전을 반영해 실제 대학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업별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숭실대는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따라 AI 활용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눴다. 'Level 0'은 AI 사용을 금지하는 단계이며 'Level 1'은 제한적인 활용만 허용한다. 'Level 2'는 AI 활용을 허용하는 단계다.
교수는 수업의 학습 목표와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해 적절한 활용 수준을 정하고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과제 수행이나 학습 과정에서 AI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수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도구도 마련했다. 강의계획서 표준안을 비롯해 AI 활용 사실을 밝히는 공개문과 활용 적절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숭실대는 탐색과 질문·사고·협력·가치 창출·연결·참여 등 7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교수는 이를 수업 설계에 참고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AI가 학생을 대신해 답을 만드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거나 문제를 분석하는 등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한다는 취지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판단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원칙을 마련했다.
특히 AI 탐지 프로그램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않도록 했다. AI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탐지 도구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학생과 교수의 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숭실대는 향후 AI 기술 발전과 관련 정책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임종인 숭실대 AI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사용을 막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공통 기준"이라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