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 경력 연계를 추진했다
- 법원·경찰청과 2028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했다
- 체육·사교육시설 중심 합동점검과 취업제한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육·사교육시설 합동점검 확대…위반자 신속한 해임 조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점검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 경력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과 경찰청이 보유한 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 뒤 2028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기관별 역할과 정보전달 절차를 정비해 성범죄 판결 확정 이후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현장 점검 역시 강화한다. 특히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확대한다.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운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