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의회는 22일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 건의안을 가결했다
- 건의안은 기관 재편 시 이전계획과 의무 승계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 지자체 사전협의와 지역 영향 검토 및 이견 조정 절차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이전공공기관의 통합·분할에 따른 사후관리를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22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는 주로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기관 통합·분할이나 기능 이관이 이뤄질 때 지방이전계획을 어떻게 처리할지, 새로 설립되는 기관이 기존 의무를 어떻게 승계할지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건의안은 기존 기관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더라도 지방이전계획과 사후관리 의무가 유지되도록 혁신도시법에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본사 입지와 주요 조직·인력·기능에 영향을 주는 재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 지자체와 사전협의하고 지역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자체 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고 이견이 생기면 조정 절차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LH 기능 분리와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를 두고 지역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왔다. 지난 4월 LH 분리 반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권·노조·대학생·주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지난 10월 1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통합본사 입지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재편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의원은 "개별 사안에 대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재편 결정 과정에서 지역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새 조직 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이 제도를 정비할 시기"라며 "새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발전 5개사를 통합한 ㈜한국발전의 2027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 활용과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을 앞세워 통합본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통합본사 유치와 LH 핵심 기능 존치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도의회도 제도 개선으로 지역 입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