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2일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12월부터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 환급금 조회와 지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 계좌이체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머니 등 페이머니 수령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12월부터 카카오와 은행 등 평소 이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계좌이체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머니 등 간편결제 수단으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했다.
민간기업에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납세자가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별도로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방식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민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의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진행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환급금 수령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서비스 개통 이후에는 일부 민간 앱의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수단은 비씨카드의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 모니모의 '모니머니',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머니' 등이다.
아울러 계좌이체와 페이머니 등 환급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는 공공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