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산시가 7일 무단 방치 PM 즉시 견인을 확대했다.
- 선부광장·한대앞역·샘골로 등으로 단속 구역을 넓혔다.
- 견인료 3만원 부과, 전기자전거까지 확대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부광장·한대앞역 상가·샘골로 등 민원 다발 지역으로 즉시 견인 구역 확대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보도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를 전격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안산문화광장 일원을 시작으로 7월에는 고잔신도시 상가 지역 전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10월부터는 전담 지도·단속 요원을 추가로 증원 배치해 2인 1조 형태의 주·야간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즉시 견인 구역을 기존 고잔신도시에서 이용량과 관련 민원이 급증한 선부광장, 한대앞역 상가, 샘골로 일원 등 주요 거점 상권으로 대폭 확장한다.
단속반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중앙▲횡단보도 주변▲점자블록▲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즉시 수거·견인할 방침이다. 견인된 기기에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가 운영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및 주차 구역 지정 등 자율 정비를 유도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 방치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자 시민 통행권 보호를 위해 강제 견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시의회와 협조해 관련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에 국한된 즉시 견인 대상을 관내 약 6천 대가 운행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PM과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용자의 편의는 보장하되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