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세종·충남·충북이 2일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협약을 맺었다.
- 4개 시도는 국회·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 특별법에는 권한·재정 강화와 초광역 협력 특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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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국회·정부에 조속한 입법 촉구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은다.
2일 4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4개 시·도는 협약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4개 시·도는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과 초광역특별계정 도입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 권한 부여, 재원 보장, 책임 확보 등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4개 시도 간 분담금 산정 및 이익 공유 기준,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형 사무 확대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개 시·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4개 시도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고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이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충청권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