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가 28일 4시부터 읍·면 택시 복합할증을 일부 폐지했다.
- 같은 읍·면 안 출발·도착 땐 할증을 없애 요금을 낮췄다.
- 시비로 손실을 보전하고 요금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읍·면지역 택시 복합할증 요금을 일부 폐지한다.
시는 오는 28일 오전 4시부터 13개 읍·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읍·면인 경우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4000원의 적용거리는 기존 1.12㎞에서 1.8㎞로 늘어나고 거리요금은 127m당 135원에서 100원, 시간요금은 32초당 135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진다.
청주·청원 통합 이전부터 운영된 읍·면지역 복합할증은 장거리 운행 뒤 공차 운행에 따른 택시업계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합할증률은 2015년 55%에서 35%로 낮아졌지만 생활권 변화에 따라 요금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조정은 택시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됐다.
다만 서로 다른 읍·면 간 이동이나 읍·면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기존 요금체계가 유지된다.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 시 20% 할증도 그대로 적용된다.
청주시는 복합할증 해제로 발생하는 택시업계 손실분을 시비로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읍·면지역 택시요금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