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지노위 조정회의서 맞섰다
- 노조는 통상임금 176시간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 협상 결렬 땐 16일 파업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노조가 협상 결렬 시 오는 16일 시내버스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내버스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조합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이날 개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사측이) 저희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아예 응답이 없었다"며 "지노위에 15일 2차 조정회의까지 기다리지 말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동아운수 소속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든다.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측 상고를 기각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산정에 176시간을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전체 시내버스에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176시간 등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은 176시간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176시간에 대한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부처장은 통상임금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지급 대상자) 1만8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9개월 기준 체불임금 원금은 2592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불이 났는데 화재 현장에 나간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않고 방치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빨리 (체불임금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될 경우 임금 인상률 등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임금 인상률 7.8%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는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임금 인상률) 7%대 요구 등을 철회하거나 물가와 연동하는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파업을 전제로 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며 "불가피하게 몰려서 최후의 수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시민들한테는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