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제시와 시의회가 8일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반발했다.
-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가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자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 기준 적용과 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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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군산시 관할 결정에 강한 유감..."8만 시민과 법적·행정적 공동 대응"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이날 김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안부가 7일 이를 공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시장은 특히 의결문이 신규 매립지 관할을 정할 때 종전 해상경계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연접관계와 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스마트 수변도시가 가장 가까운 육지이며 주요 육상교통망이 김제 관할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해상경계의 효력은 변경되거나 제한된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시가 주변 해역과 도서를 관할해 왔다는 점은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며 판단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존 새만금 관할결정의 연속성과 전체적인 관할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김제시의 주장을 '기득권' 논리로 평가한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과거 결정에 따라 형성된 관할관계를 존중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어떻게 기득권 요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추가 심의와 공개검증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고 해소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자 의장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이라며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결정 직후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제시와 시의회는 군산시가 그동안 새만금 2권역 관할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자 법적 다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선택적인 상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새만금의 올바른 미래에 관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대법원 절차에 임하고 이번 결정이 법과 원칙에 부합했는지 끝까지 확인받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와 시의회는 향후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