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체육회가 24일 청렴·반부패 대면교육을 개최했다.
- 유승민 회장 등 고위직과 관리자들이 청렴교육에 참석했다.
- 반부패 법령 이해와 투명한 체육행정 확산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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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청렴·반부패 대면교육을 공동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4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함께 '2026 청렴·반부패 대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육계의 바람직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청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대년 사무총장, 김택수 선수촌장을 비롯한 고위직과 관리자, 신규 승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자의 청렴한 공직 자세와 책임의식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대한체육회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체육 분야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했다.
강의는 문양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았다. 문 강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유승민 회장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 개최한 이번 교육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한층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ootball122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