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8일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감독에 나섰다.
- 퇴직금 회피용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 노동부는 위반 적발 때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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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지방정부·지방공기업 등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두 달 동안이다. 감독 범위는 공공부문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50곳, 공공기관 47곳,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정부 20곳 등 200곳이다. 중앙부처 2곳도 포함됐다.

감독 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높은 곳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반복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을 재차 마련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비정규직 노동조건 집중 감독이다. 당시 감독 결과 퇴직금 미지급 등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지난 5월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적극 개선한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예방적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 7회에서 13회로 늘렸다.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