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과 4년 중임제 구상을 밝혔다.
- 대통령 권한 분산과 임기 단축 가능성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 다만 내각제·이원집정부제 전환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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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개헌 논란과 관련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일관된 구상이라고 거듭 밝혔다.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에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40년 된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고,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을 국회에 이관해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가운데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개편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권력구조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나 의회 중심의 내각제로 바꾸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한 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에 분산하자는 주장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나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설 등 해석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개헌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